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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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yslW**1
2022-11-25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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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1,744,51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월급을 부당하게 받는 등 억울한 것이 있습니다.
4월 6일에 입사했습니다.
3개월 후에 계약서 작성했고,
계약서도 필요시 열람 가능하며 저에게 한부 주지도 않았습니다.
6개월 계약서 작성했고 연장시 또 6개월 연장 새롭게 할줄 알았는데
급여도 1,744,510원 그대로며, 날짜면 변경하여 3월 31일자로 해서 싸인을 했습니다.
이게 1년 맞느냐 물어보니 월 기준 12개월이라고 합니다.
그럼 처음부터 작성한 10월 6일까지의 계약서는 7개월 계약이 아닌지,,
그리고 계약서를 받을 수 있으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1-28 14:23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자는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입사 시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게 원칙입니다.
다시 한번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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