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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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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yslW**1
2022-11-25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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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1,744,51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저는 주 5일제에, 공휴일도 쉬고 토,일 쉽니다.
9시부터 6시까지 근무이고, 절약하기 위하여 도시락을 쌉니다.
점심시간은 그렇다 치더라도 하루 8시간 근무, 1,744,510원에 도시락 8천원 일수= 이렇게 받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나보다 늦게 들어온 여직원은 실 지급액이 192만원입니다.
다른건 모르겠고 올해 급여랑 다음달 급여 최저시급에 적용하고 있는게 맞을까요??? 계약서상 23년4월 5일까지는 1,744,510원 받는다고 합니다.일 서투르다고 급여 작게 받는것도 부당한 거 아닌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1-28 14:25
2022년 최저 시급 9,160원기준
1주 40시간 근무자의 경우
주휴수당 포함 세전 급여는
월 1,914,440원 이상 지급하여야 합니다.

입사일로부터 수습 3개월의 경우에는 최저시급의 90퍼센트를 지급할 수 있으나
3개월이 도과된 경우에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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