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페인
2024 최저임금
시급 9,860
최저임금제도는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시급1시간
9,860
일급8시간
78,880
주급40시간
394,400
월급209시간
2,060,740
(주 5일 근무기준)
  • 최저임금액

    2024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급 9,860원 입니다.

    3개월 이내의 수습 근로자는
    최저임금의 10% 감액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단순노무 종사자에게는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없습니다.

    적용기간 2024.1.1 ~ 2024.12.31

  • 적용대상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정규직, 비정규직, 외국인 근로자 등)
    이면
    모두 적용됩니다.

    단, 가사 사용인(가정부, 보모 등),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동거 친족,
    정신 또는 지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자,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등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사용자의 주지의무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등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알려야 할 내용
    최저임금액 /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 최저임금의 효력 발생년월일

    내용을 주지하지 않을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 집니다.

최저임금제 중요 포인트
Q.사용자가 최저임금을 위반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A.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에 처해지거나, 이 두가지 벌칙을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Q.최저임금 미만을 지급 받기로 한 근로계약은 유효한가요?
A.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한 금액을 임금으로 정하였다면 이렇게 정한 임금은 무효이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Q.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나요?
A.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수습 근로자에게는 최대 3개월간 최저임금의 10% 감액 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단,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단순노무업무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인 경우 최저임금 감액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Q.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과 산입되지 않는 임금 구분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 되는 임금 (기본급, 직무수당, 직책수당, 기술수당, 면허수당, 생산장려 수당 등)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외의 임금(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따라 지급하는 상여금 등)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외의 임금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등)

복리후생을 위한 임금 (가족수당, 급식수당, 주택수당, 통근수당 등)

Q.주휴수당은 무엇인가요?
A.주15시간 이상 근무 하는 근로자에게는 1주일에 1회 이상의 유급휴일(통상 일요일)을 부여 하여야 하는데, 이 유급휴일에 대해 지급하는 수당이 주휴수당입니다. 주5일, 주40시간 미만 근로자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최저임금 확인, 이렇게 확인하세요.

임금을 시급으로 환산한 금액과 최저임금 9,860원을 비교해 보세요.

  • 시급

    1시간에 9,060원의
    시간급을 받은 경우
    9,860시간급 9,060원
    최저임금 위반
  • 일급

    1일 8시간 근로하고
    일급 72,480원을 받은 경우
    9,860보다 72,480원÷8시간=9,060원
    최저임금 위반
  • 주급

    1일 4시간, 1주일(5일) 간
    총 20시간 근로(개근)하고
    주급 217,440원을 받은 경우
    9,860217,440원÷24시간=9,060원
    최저임금 위반
    217,440원÷24시간=9,060원은 2024년도 최저임금 9,860원보다 적으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함
  • 월급

    월급 1,893,540원을 받고
    1주 40시간(주 5일, 1일 8시간)을
    근로한 경우
    9,8601,893,540원÷209시간=9,060원
    최저임금 위반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월환산 기준 시간수=209시간
자세한 사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