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을 못받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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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r8**7
2022-11-25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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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10월 ~ 2022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알바는 아니고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개인 사정상 3주만 근무하고 퇴사를 하였는데
수습기간 동안은 최저 시급은 90%만 지급 한다고 근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90%한 금액 8244원씩 주5일 3주동안 120시간 근무한 989280원이 월급날 입금되었는데 회사 같은 경우 한달을 채우지 못하면 주휴수당은 받지 못하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1-28 14:22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하고
해당주에 결근하지 않고 개근 했을 경우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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