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거 부당해고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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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8569**7
2022-11-25 17:02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학원에서 등하원 차량보조, 학원 내 청소 알바를 하고 있는데 일한지 한달 좀 지나고 어느날 알바천국을 보니 같은 알바공고가 올라와 있길래 좀 의아했는데 좀 전에 따로 불러내더니 다음주부터 다른분이 나오시기로 했다 오늘 금요일만 수고해주시고 그동안 감사했다면서 얘기하는데 이거 부당해고 아닌가요? 보아하니 근무날이 3개월 미만이라 해고예고수당은 못 받던데 말고 다른거 받을 수 있는거나 신고 안되나요? 진짜 생각할 수록 기가 차네요 근로계약서도 일한지 한참 지났는데도 안주길래 언제쓰냐고 하니까 그제서야 이번주 내로 준다 하고 또 며칠 있다 앱으로 된 근로계약서를 주질 않나;;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1-28 14:21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에 해당합니다.
문자, 카톡, 녹취 등 해고 정황이 드러나는 증거 등을 수집하셔서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상시근로자 수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자, 카톡, 녹취 등 해고 정황이 드러나는 증거 등을 수집하셔서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상시근로자 수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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