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 위반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8885**7
2022-11-25 16:22
3
4701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피씨방 알바중입니다 사장님이 수습기간으로 3개월동안 20%를 떼갔고 세금도 뗐습니다 그중 피씨방이 한가하다고 1시간에 10분씩 제외했습니다 명백히 불법인거 같은데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1-25 16:26
1년 이상 계약시 수습기간 최대 3개월까진 최저임금의 90% 지급 가능합니다. 만약 이에 미달할 경우 노동청 상담 및 진정 제기 등을 권유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3
  • 첫댓글
    KA_37489**9
    2022-11-26 13:40
    신고하기
    차단하기

    저런 사장이 아직 있다니 ㅉㅉ

  • 일일일바는왜
    2022-11-26 13:54
    신고하기
    차단하기

    당장 신고하세요

  • ako0**1
    2022-11-26 18:10
    신고하기
    차단하기

    사장 쪼잔하다...진짜 돈 주기 싫음 지가 일하지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