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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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8885**7
2022-11-25 16:22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피씨방 알바중입니다 사장님이 수습기간으로 3개월동안 20%를 떼갔고 세금도 뗐습니다 그중 피씨방이 한가하다고 1시간에 10분씩 제외했습니다 명백히 불법인거 같은데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1-25 16:26
1년 이상 계약시 수습기간 최대 3개월까진 최저임금의 90% 지급 가능합니다. 만약 이에 미달할 경우 노동청 상담 및 진정 제기 등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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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저런 사장이 아직 있다니 ㅉㅉ
당장 신고하세요
사장 쪼잔하다...진짜 돈 주기 싫음 지가 일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