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런 사장님은 처음 만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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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8833**5
2022-11-13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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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
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우선 저는 배달 한식집에서 일하고 있구요
사장님 , 저 2명에서 운영중입니다.

1.다름이 아니라 사장님이 나쁜사람은 아닌거 같은데 아주 신기하다고 해야하나 가게 운영중일때 저한테 일을 거의 맡기시고 사장님은 앉아서 컴퓨터하시거나 여자친구랑 전화중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여자친구 만나러 나갔다가 들어오시고 혼자 일을 한다는 느낌을 받고있습니다 뭐 사장님께서 일을 완전히 안하거나 그런건 아니고 진짜 바쁠때 그다음 여자친구랑 전화 안하고 계실때, 제가 못하는 일은 직접 처리를 하시긴한데 진짜 제가 사장인것처럼 보통 일을 혼자서 하고 있습니다 편하자고 저를 뽑으신거긴 한데 너무 일을 안하셔요 이런부분들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2. 근무시간을 마음대로 변경하십니다 원래는 11시 출근 22시 퇴근으로 근무를 하기로 했었는데 갑자기 11시 출근 24시 퇴근인데 브레이크 타임이 생겼어요 15시부터 18시까지 이렇게 몇일하다 출퇴근 시간은 똑같은데 브레이크 타임을 1시간 줄였어요 이런 부분은 문제가 없을까요??

3. 일단 근로계약서는 아직 작성을 안했어요 근데 월급은 2번에서 보신거처럼 근무시간은 바꼇는데 월급은 동일합니다 250만원 제가 지금 오전 11시출근 24시퇴근 (15시~17시 브레이크) 인데 월급 250만원이 맞는 금액인가요??? 월급제라고 처음에 이야기를 하기는 했었는데 뭔가 일하는 강도나 일하는시간을 생각하면 살짝 작다고도 느껴집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1-14 15:59
1.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상 본인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면 되며, 대표가 일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는 별도의 문제제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대표가 일을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자신의 업무가 아닌 일까지 수행하여야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문제제기가 가능하나, 5인 미만 사업장은 구제를 받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2. 대표가 근로시간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위법하며, 근무조건이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변경하더라도, 근로자는 이에 대하여 거부가 가능하며, 회사는 근로자의 거부를 사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3.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하여는 노동청에 진정 등을 통해 구제가 가능하며,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을 경우에는 초과 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상 포괄임금제로 설정이 되어 있는지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만약 근로계약서 상 초과 근무에 대하여 별도 정함이 없다면, 추가 근무한 부분에 대하여는 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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