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에서 떼가는 세금이 납부된것과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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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3447**0
2022-11-13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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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4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현재 기본급 240을 받고있습니다
그런데 급여명세서에 기입된 4대보험 납부 금액이 다달라요
어떤건 월급 200기준에 두루누리가 적용된금액
어떤건 240기준으로 적용된 금액
어떤건 240기준으로 두루누리가 적용된금액
등등 이상해서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등다확인해봤는데요
월보수액이 200으로 적혀있고 200기준으로 보험료가 납부되있더라구요 그러면 현재까지 월급을 받을때도 실제 납입한 보험금 만큼 제하고 월급을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월보수액은 나중에 연말정산때 수정할수있기도하고 아니면 월보수액 변경신청을 하면 되는거로 아는데 당장은 해주지 않는거 같더라구요
이러면 나중에 연말정산때 이중으로 돈을 내야하는거 아닌가해서요 사장이 중간에서 몰래 떼먹는건지 본사에서 그렇게 떼먹는건지 모르겠지만 잘못된게 맞다면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1-14 16:04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은 퇴사 시, 또는 다음해 3월에 정산합니다. 따라서 초과 지급된 보험료는 환급되며, 적게 지급된 보험료에 대하여는 추가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장 마다 4대보험의 공제와 관련하여, 요율로 매월 정산하여 공제하거나 공단에서 고지된 대로 하는 정산하는 방식을 취하기 때문에, 사업장의 운영 방식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사업장에 4회보험의 공제 등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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