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에서 세금 3.3%를 안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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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i2**3
2022-11-13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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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83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편의점에 11월부터 근무를 시작해서 하루에 7시간씩 월,화,금 3일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점장님이 세금이 부담된다고
월,화 이틀은 최저시급하여 월급으로 준다고 하셨고 금요일은 매주 당일에 일급으로 준다고 하셨습니다.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이여서 주휴를 받아야 하지만 동네 편의점이라 못 준다고 해서 그건 안받기로 했는데
세금 3.3% 내는 것을 하지 않고 그냥 최저시급을 다 받아도 저에겐 불이익이 없고 괜찮은 건지 문의드립니다. 지금까지 세금 낸 알바들은 국세청에서 다시 돌려받있다 해야하나..? 지방세? 그걸로 다시 받았는데
이렇게 세금을 내지 않고 급여를 받아도 괜찮은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1-14 15:54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노동관계법과 관련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고 있으며, 질의하신 내용은 세법에 해당하여 답변이 다소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인 경우 유급주휴수당의 청구가 가능하며, 퇴사 이후에도 수당 청구는 가능합니다.
근로계약 체결 시 주휴수당의 미지급에 대하여 근로자가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위법을 내용으로하는 합의에 해당하여 무효인 바,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나아가, 사회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경우, 현재 시점에서는 실질적으로 수령하는 금전에 이득이 발생할 수 있으나,
향후 실업급여, 건강보험 혜택, 국민연금혜택 등을 보장받지 못하여 불이익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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