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제가 잘렸는데 자꾸 사직서를 강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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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mpi
2022-09-16 12:57
10
7767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7월 ~ 2022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회사에서 2주정도 되는날 늦잠을 자서 지각을해 전화를 드렸더니 오늘부터 그만나오라고 하셔서 알겠다고 하고 안나갔어요

고용보험 실격사유에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해고,권고사직 이라고 올려놨더라구요

그런데 한달이 넘은 지금와서 여러명이 단체로 계속 연락하면서 사직서 작성하러 오라고 사직서 안쓰면 나중에 제 취업에 불리하다면서 문자랑 카톡으로 자꾸 협박어조로 말을 하더라구요

왜이러는지모르겠고 작성안해주고싶은데 안하면 제가 불리한건가요?? 전화로 나오지 마라며 해고당한 녹음도 다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9-16 13:37
아마 해고로 인한 리스크에 대하여 사업주가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별도로 사직서를 작성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0
  • 첫댓글
    온디마에
    2022-09-17 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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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사장이 자르면 일하던 사람이 실업급여 신고하면서 일어나는 일 (다음 채용시부터 1인당 세금 20%인가 40% 떼인다나) 부담하기 싫어서 해고 : 본인이 퇴사함 으로 바꾸기 위함일 거예요. 자진 퇴사는 실업급여 신청도 못하니까. 그게 진짜라면 못됐네요.

  • 온디마에
    2022-09-17 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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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naj**2
    2022-09-17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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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청에 부당해고 신고하고 실업급여 타먹으셈.자르기전 권고사직 기간 한달 의무임.아마 부당해고가 노동청에서 받아들여지면 재직할때까지 월급나옴

  • 만두가좋아
    2022-09-18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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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직서 내러 안가도 됩니다. 불이익 없습니다. 있다면 근태 안좋다는 소문정도? ㅎㅎ 실업급여 관련 댓글은 다들 잘못쓰신듯.. 2주만에 잘렸으니 해당사항 없습니다.

  • angel**f
    2022-09-18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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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직서를 쓰면 자발적으로 퇴사한게 되니 쓰지마세요

  • 오로로로로로
    2022-09-18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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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고사직이면 실업급여 탈 수 있는데 사직서 쓰면 실업급여 못 탐 그거 회사에서도 어느정도 돈 주는데 안주고 싶어 그런거임 사직서 써주지 마세요 신고 가능할텐데

  • NV_38374**1
    2022-09-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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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직서는 해고든 자발적인퇴사든 사직서는 써야죠~ 단 사직서 내용은 해고로 인한 퇴사라고 써주면됩니다.

  • myjg**2
    2022-09-19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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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주지마요. 써달라는 이유가 문의자 위해서는 절대아닙니다. 재취업 운운하며 겁주는거보니 급한가보네요. 재취업 불이익 1도 없습니다.무시하세요~

  • 이민성lms
    2022-09-19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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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달 전에 미리 말하지않았을시 한달치 급여를 받을수있습니다.

  • 이민성lms
    2022-09-19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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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실 근무일수(피보험산정기간) 180일 이상 6개월이상인 7~8개월정도 일을 해야 실업급여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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