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단기알바 급여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30386**6
2022-09-16 10:33
0
387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8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9월 ~ 2022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9월 4일 부산 벡스코 부스행사 단기알바를 진행했습니다.
일급 8만원으로 공고문에 일주일내로 지급이라고 적혀있었습니다.
행사가 끝난 뒤 같이 일하시던 분이 단체채팅방에서 추석 연휴가 끼어있어서 추석 전에 급여가 지급되는지 여쭤보니 연휴중에 지급 예정이라고 답변이 왔고 추석연휴가 끝나고도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담당자님 연락은 안 받으시고 어제인 15일에 당일 지급 예정이니 통장사본과 주민증 사본을 개인톡으로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드렸는데 입금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다 16일 금요일인 오늘 차주 월요일 입금 예정이라고 다시 연락이 오셨는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하는 거로 알고있습니다만 공휴일은 제외하고 14일 이내인가요?
처음 약속하셨던 날짜보다 훨씬 늦게 주시고 약속을 3번째 미루시는 거라 슬슬 화가 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9-16 13:38
달력을 기준으로 14일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