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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만난꼬기
2022-09-16 14:36
5
3445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지금 회사에서 자진퇴사하고 다른데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려고합니다.
근데 지인 말로는 그 계약직의 계약이 만료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이전에 자진퇴사했던 회사의 재직기간도 인정이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9-16 15:13
계약직으로 근무하신 기간과 이전 사업장에서 근무하신 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계약만료로 인한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5
  • 첫댓글
    KA_27922**3
    2022-09-18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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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에 자진 사퇴 하면 실업급져 탈수없어요

  • KA_27922**3
    2022-09-18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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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 ksh2**4
    2022-09-19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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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달이상 쉬지않으시고 바로4대보험들어가서 달이연결되면 재직기간이 이어져요~같은회사가아니라도 이번회사에서 계약이끝나시고 재계약이 안되시고 회사사정에의해 나오시게될경우 기간 포함하여 재직기간 계산하시면되요

  • KA_31735**8
    2022-09-19 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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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 알고계시는 분들이 많네요. 고용보험 가입되셨으면 퇴사하실때 사측에 이직확인서 요청하셔서 받으시면 됩니다. 여러 직장에서 퇴사하셔도 퇴사하고나서 이직확인서만 잘 받으면 이전 직장에서 근무한 기간 인정 가능하고 18개월 이내에 유급일수가 180일 이상 되시면 됩니다. 주 5일 근무로 가정했을 때 1일의 유급휴일 포함해서 주 6일로 산정되서 6개월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7개월이나 6.5개월정도 근무를 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마지막 직장의 퇴사 사유의 기준으로 실업급여가 지급되기 때문에 마지막 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 하셨다면 이전직장에서 자진퇴사를 여러번 하셨다고 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이직확인서는 신청서가 따로 있긴한데 이건 고용주가 이직확인서를 안해줬을 때 이 신청서를 근거로 노동부에서 임의로 이직확인서를 해줄 수 있도록 하는 보호 장치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꼭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고 고용주에게 요청해도 무방합니다.

  • KA_31735**8
    2022-09-19 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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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 이직확인서 다 받으면 이전직장 근무일수도 실업급여 기준에 포함된다. 2. 마지막 회사의 퇴사사유만을 보기 때문에 이전직장에서 자진퇴사 했어도 마지막 회사에서 비자발적(계약만료 등)으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 추가적으로 이직확인서는 고용주가 먼저 꼭 해줘야하는 필수사항이 아닙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의무가 발생해서 이직확인서를 요청했는데 안해줄 경우 불법이고 노동부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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