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해고를 당한것 같은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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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ㅎㅇㅇㅇ
2022-09-04 18:07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08월 ~ 2022년 08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저번주에 알바면접을 붙어서 주말아르바이트로 햄버거집 알바를 했는데
하루에 7.5시간 2일 일해서 주 15시간 일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주목요일에 갑자기 사장님한테 전화가 와서 원래 일하던 매니저가 그만두게 되어서 저를 뽑은것이었는데 매니저가 계속 일 할 수 있게되었다고 일방적으로 이번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총 2일동안 15시간만 근무하고나서 짤린건데 이렇게 되면 임금을 받을때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진 않았지만 이것도 어떻게보면 부당해고인데 신고할 수 있는방법 없었을까요??
하루에 7.5시간 2일 일해서 주 15시간 일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주목요일에 갑자기 사장님한테 전화가 와서 원래 일하던 매니저가 그만두게 되어서 저를 뽑은것이었는데 매니저가 계속 일 할 수 있게되었다고 일방적으로 이번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총 2일동안 15시간만 근무하고나서 짤린건데 이렇게 되면 임금을 받을때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진 않았지만 이것도 어떻게보면 부당해고인데 신고할 수 있는방법 없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9-05 16:25
부당해고 구제 신청과 주휴수당 청구는 별개의 권리로 행사 가능합니다.
부당해고의 경우 해고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관할을 소재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의 경우 해고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관할을 소재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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