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해고를 당한것 같은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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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ㅎㅇㅇㅇ
2022-09-04 18:07
0
111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8월 ~ 2022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저번주에 알바면접을 붙어서 주말아르바이트로 햄버거집 알바를 했는데
하루에 7.5시간 2일 일해서 주 15시간 일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주목요일에 갑자기 사장님한테 전화가 와서 원래 일하던 매니저가 그만두게 되어서 저를 뽑은것이었는데 매니저가 계속 일 할 수 있게되었다고 일방적으로 이번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총 2일동안 15시간만 근무하고나서 짤린건데 이렇게 되면 임금을 받을때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진 않았지만 이것도 어떻게보면 부당해고인데 신고할 수 있는방법 없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9-05 16:25
부당해고 구제 신청과 주휴수당 청구는 별개의 권리로 행사 가능합니다.
부당해고의 경우 해고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관할을 소재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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