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피시방알바 교육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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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7636**7
2022-09-04 20:02
0
87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62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8월 ~ 2022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피시방 알바를 지원했는데 교육기간이라고 4일간 총 28시간 일한 금액을 시급 5000원으로 준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는 일한것들은 최저시급의 10퍼센트만 지급한다고 하구요 근로계약서를 쓰기는 했는데 하루만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사업장에서 일하고 그 이후에는 명시되지 않은 다른 사업장으로 출근했습니다 혹시 신고하거나 사장님한테 말하면 28시간동안 일한 금액을 그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9-05 16:25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경우 최저 시급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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