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폐점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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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6871**6
2022-09-04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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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폐점을 한다고 합니다. 2월10일부터 일을 시작해사 9월8일까지 근무하고 주21시간 근무를 합니다. 4대 보험 가입해서 고용보험을 냈습니다. 이럴 경우 실업급여 지급 대상이 되지 않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9-05 16:23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했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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