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폐점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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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6871**6
2022-09-04 16:06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폐점을 한다고 합니다. 2월10일부터 일을 시작해사 9월8일까지 근무하고 주21시간 근무를 합니다. 4대 보험 가입해서 고용보험을 냈습니다. 이럴 경우 실업급여 지급 대상이 되지 않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9-05 16:23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했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합니다.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했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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