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요일 관련질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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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2552**7
2022-07-29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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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위에 근로계약서 작성은 했지만 사진만 찍어둔 상태이고 교부는 받지 않았습니다.
현재 카페에서 아르바이트 중인데요.
오늘로서 한 달 정도 되었습니다.
원래 근무 요일이 화 수 금인데요.
갑자기 사장님이 다다음 주부터 월 수 금으로 해줄 수 있냐고 하더군요.
근로계약서엔 화 수 금 으로 작성해뒀는데
사장님 개인 일정으로 제 일정을 바꾸긴 어려울 거 같아서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런 생각하지 말고 월 수 금으로 해달라는 사장님을 제가 꼭 들어 줘야 할까요?
이런 경우엔 근로계약 위반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01 14:31
원칙적으로 근로조건 변경 지시느 회사의 고유의 경영권,인사권에 속하는 사항으로 정당한 지시라면, 노동자는 수용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지시는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이 노동자의 생활상 불이익보다 커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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