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및 주휴수당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28604**2
2022-07-29 21:30
1
137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저희는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저는 5월 초에 가게 매니저 구한다는 글을 보고 면접을 봤는데 출근하자 했습니다. 가게 오픈은 6월 중순이였고 기다렸습니다. 근데 중순에서 말일로 바뀌고 7월 중순으로 또 바뀌고 또 말일로 바뀌고 8월 초에 오픈한다합니다.

주휴수당과 근로계약서를 받지 않아 말씀을 드렸더니 근로계약서를 가져오셨는데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이 면접때와 달랐습니다. 그리고선 근로계약서에도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은 회사에 사정에 의하여 변경 및 분할 할 수 있다.’ 라고 써있어서 또 바뀌나 싶어서 확실하게 알고 일을 시작하고 싶다하니 어쩔수 없이 바뀔수 있다고 하여 그럼 면접때와 시급, 근로시간, 매니저에서 직원. 직원에서 알바로 하라는 등 말도 바뀌었으니 싸인을 당장 못하고 생각해본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화를 내시더라고요.
근로 계약서에 그렇게 써있어도 되는건가요? 확실히 해야 저도 일하는데 지장이 없을거같은데..

그리고 주휴 수당은 일주일을 만근해야 받을수 있는건가요?
아님 15시간 채우면 받을수 있는건가요?

5인 미만 사업장은 주 1회이상 유급휴일이 없나요?
그게 주휴수당인가요?

휴게시간은 9시간 근무 한다 했을 때 꼭 1시간 인가요?
법적으로 2시간은 안되는거라 하셔서요.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타인의 임금과 본인의 임금을 비교하지말고 이의 제기 하지 말라써있고 본인의 임금을 공개하지 말라 써있는데 공개도 안되나요?
직원 4명이서 같은 시간을 일하는데 임금이 다른 것도 이해가 안되서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01 14:37
1.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은 회사에 사정에 의하여 변경 및 분할 할 수 있다.’ 를 근로계약서에 기재하여도 법위반은 아닙니다. 다면 노동자는 그 문구기재를 거부한다는 의사표시는 가능합니다.
2. 주휴수당은 1주간 7일 모두 재직기간에 있어야 하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하고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개근)하여야 합니다.
3. 주휴수당 발생여부는 상시근로자수와 상관없습니다. 발생요건은 위 '2'를 참고바랍니다.
4. 법정휴게시간은 4시간 이상은 30분, 8시간은 1시간 이상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합니다. 휴게시간은 하한선은 있어도 상한선은 없습니다. 노동자가 동의하면 일일 2시간 부여해도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A_28604**2
    2022-08-01 14:47
    신고하기
    차단하기

    유급휴일은 어떻게 되나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