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수령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3586**7
2022-07-29 19:52
0
101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89,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무지에서 일한지10개월쯤 아웃소싱에서 다른 소싱으로 소속이 바뀌어서 퇴직금이 없다고 합니다 .
일하는 사업장과 하는일은 그대로 인데 퇴직금수령 이
안돼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01 14:29
본센터는 만25세 미만 청소년 대상 상담해드립니다. 성인상담은 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 02-6293-6120에 전화해보시길 바랍니다.

고용승계가 되었다면, 이후 사업장에 퇴사 시, 퇴직금 발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승계인지 퇴사 후, 신규입사인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