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휴게시간에 관하여 물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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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솔기
2022-07-18 17:01
상담분야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현재 같은 곳에서 2년 넘게 근무중이고 하루 7시간 근무중에 있습니다. 근무를하면서 한 번도 휴게시간을 가져본적이 없지만 근로계약서에는 30분 휴무를 준다고 사장님께서 써놓으신거 같습니다.
저는 혼자서 근무를 하기때문에 휴게시간을 가질 수 있는지 몰라 이에 대해 인지를 못하고 있다가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ㅠㅠ
혹시 이럴경우 휴게시간을 안준거에 대해 신고가 가능할까요?
(근로계약서는 작성을 했으나 사장님만 가지고 계십니다)
저는 혼자서 근무를 하기때문에 휴게시간을 가질 수 있는지 몰라 이에 대해 인지를 못하고 있다가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ㅠㅠ
혹시 이럴경우 휴게시간을 안준거에 대해 신고가 가능할까요?
(근로계약서는 작성을 했으나 사장님만 가지고 계십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7-22 13:58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경우 30분이상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합니다.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노동청 진정 또는 고소 가능합니다.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합니다.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노동청 진정 또는 고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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