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휴게시간에 관하여 물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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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솔기
2022-07-18 17:01
0
243
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현재 같은 곳에서 2년 넘게 근무중이고 하루 7시간 근무중에 있습니다. 근무를하면서 한 번도 휴게시간을 가져본적이 없지만 근로계약서에는 30분 휴무를 준다고 사장님께서 써놓으신거 같습니다.
저는 혼자서 근무를 하기때문에 휴게시간을 가질 수 있는지 몰라 이에 대해 인지를 못하고 있다가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ㅠㅠ
혹시 이럴경우 휴게시간을 안준거에 대해 신고가 가능할까요?
(근로계약서는 작성을 했으나 사장님만 가지고 계십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7-22 13:58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경우 30분이상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합니다.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노동청 진정 또는 고소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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