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2주 단기 알바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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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6145**4
2022-07-18 15:29
9
5332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73,28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7월 ~ 2022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일전에 같은 내용으로 문의 올렸는데 제일 중요한 일한 시간을 기입하지 않아서 다시 작성합니다.

7/4-7/15일 대기업에서 근무했습니다
9-6시 점심시간 1시간으로, 하루에 8시간 근무하였습니다.
계약서에는,
“일급은 73280원 식대는 9000원이 급여와 함께 지급된다.
급여는 근로일수를 계산하여 식대와 함께 지급된다”
라고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받은 돈은 816,210원입니다.

제가 생각했던 금액과 차이가 많이 나서 문의드립니다.
일주일에 대한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지 않나요?
계약서에는 따로 주휴수당 언급이 없습니다.

저 금액이 맞는 건가요? 세금을 제하더라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문의드립니다 ㅎㅎ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7-18 16:43
네 주휴수당 부분이 빠진것 같습니다.
임금명세서를 요청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는지 확인해 보시구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9
  • 첫댓글
    KA_33793**0
    2022-07-20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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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그 다음달인가에도 계속근무를 하는 조건일때 지급한다라서 그런듯요

  • KA_33793**0
    2022-07-20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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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창규
    2022-07-20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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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주연속이라 2주중 1주일치 주휴수당은 받아야됩니다 다음달 계속근무가 아니라 그다음주 월요일까지입니다

  • hl38**7
    2022-07-20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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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휴는일주일단위로만근하면나옵니다 근데주휴가별로차이없던데 다들주휴수당집착하시네 하긴좀더받는게좋긴하지 그냥쿨하게일급통일했으면 일급15만원통일해줘라 돈은돌고도는건데 인건비아끼는쓰레기들

  • NV_24362**3
    2022-07-20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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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l최저임금 이상만 주면 법을 어긴것도 아닌데 웬 쓰레기 ㅉㅉ정신병원이나 쳐가라

  • LepuS2
    2022-07-21 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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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휴수당 주면 안 된다라는 법이 있음? 최저만 주고 주휴 안 주고 일 시키면 욕먹어요 ㅎ

  • ka**3
    2022-07-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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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휴타령 하다 알바 잘린애들 여럿봤지 시급이랑 식대 준거에나 만족하라고

  • NV_30206**6
    2022-07-21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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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긴 뭐 조선족임? 내가 일한 댓가 챙기겠다는데 뭘 만족하라마라냐 ㅋㅋ 웃고 간다.

  • 시란이
    2022-07-22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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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15시간 이상 근무하고 만근했을 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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