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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슬
2022-07-18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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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6월 ~ 2022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근로계약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6월 중순쯤 퇴사의사 전달하고 퇴사했는데요 다른분 채용후 퇴사처리 한다는 답변을 받았고, 아직도 직장가입자로 되어 있습니다
궁금한것은
1.다른분 채용후 퇴사처리 하는 이유가 뭘까요ㅠ
재취업하여 익일부터 교육을 받는데요
2.근로계약서 작성시 현재 직장가입자로 되어있어 입사처리가 안되는지 걱정입니다ㅜㅜ

바쁘시겠지만 조언 부탁드립니다 꾸벅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7-22 14:01
회사가 사직서 수리를 바로 하지않고 후임자 채용후에
사직서 수리 및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할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은 이중가입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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