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받을수 있는 날짜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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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0391**8
2022-06-18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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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021.5 월부터 근무하긴했는데 그때는 주15시간이 넘지 않았구요

21.10.27 부터 4월30까지 주15시간이 넘게 근무를했습니다.
계산해보니 저 기간중에 4주정도는 15시간이 넘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점은 5월 4주동안 개인사정으로 휴직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쭉 주15시간넘게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럼 전 언제 퇴직해야 퇴직금이 나오나요?

1. 휴직기간과 주15시간 미만인 주를 제외시키고 주15시간 이상인 주가 52주째 되는 날에 (12월 넷째주)퇴직을 해야되나요?

2. 아니면 휴직기간은 퇴직금 기간에 포함하고 주15시간 미만인 주만 제외시켜서 11월 마지막주까지만 근무를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6-20 10:02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 회사의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확인해 보셔서 해당 기간이 퇴직금 산정에 있어 인정이 되는지 안되는지를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구요.

따라서 퇴직금의 경우 1. 4주간 평균해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 2.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직이 인정이 되는지 확인 후 합한 기간이 총 1년이 되는 때에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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