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나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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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모리v
2022-06-19 03:25
2
174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8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주 6일 18:30 ㅡ 02:00 으로

7시간 반씩 주6일인데 주 45시간 월 180시간인데

수습기간 3개월 한다고 해도 180만원이 최저시급 맞나요

주휴수당은 나오는지 궁금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6-20 10:13
1.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기간이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해서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가 됩니다.
* 2022년 기준 최저시급 9.160원 -> 주 40시간 근무할 경우 최저임금은 1,914,440원*0.9(수습기간 90% 받는다고 가정) : 1,722,996원이 수습기간을 적용한 최저임금입니다.

2. 주휴수당의 경우
(1).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
(2). 현재 기준 다음 주에도 근무가 예정
(3).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 일수, 근로 시간을 개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그림자
    2022-06-1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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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미기재시 사업주와 협의해 주세요

  • 너도할수있어
    2022-06-22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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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하세요 사업주(사장)에게 급여 명세서 달라고 하시고 급여 계산 하시면 됍니다 근로기준법이 강화돼서 알바,비정규직,정규직 상시근로자5인미만 사업장(매장)도 임금 명세서 법적으로 근로자한테 줘야 합니다 법적 휴게시간으로 알바,정규직,비정규직 상관없이 4시간 근무시 30분은 법적으로 휴게시간을 줘야 합니다 인터넷에 법적휴게 시간 검색 하시면 더정확한 법적휴게시간에 대해 알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주15시간이상 한달 60시간 근로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 (조퇴,결석한번이라도 하면 주휴수당 지급 제외) 상시근로자5인 이상은 최저시급,주휴수당,야간수당,연장수당,연차수당이 있고 조건이 됀다면 받으실수 있습니다 알바,비정규직,정규직도 조건만 맞우면 주휴수당 받을수 있습니다 임금 계산은 두개의 임금계산 어플로 임금 계산 하시고 같은 근무 시간 인데 임금 차이가 있으시면 계산어플의 오류 이기에 거주지 근처 비정규직센터 먼저 연락하고 찾아가서 임금 얼마 받아야 하는지 노무사분께 상시근로자수,근로일수,근로계약서 작성유무 사업주의 임금 명세서 배급유무,근무시간을 알려주시면 노무사분께서 임금 계산해 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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