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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3900**3
2022-06-18 17:18
1
146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일요일, 월요일 주 2회, 7시간, 최저임금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월급을 제가 계산 해보면 9160x 7x 8 = 512,960원으로 나오는데 알바몬으로 월급을 계산하면 557,233원으로 나옵니다. 44,273원은 어떻게 나온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6-20 09:53
알바몬 계산기 하단의 설명부분에 따르면 상기 급여는 한달을 약 4.34주로 가정하여 계산한 예상 급여이며, 근로계약 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정확한 급여는 사업장에 문의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너도할수있어
    2022-06-22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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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하세요 사업주(사장)에게 급여 명세서 달라고 하시고 급여 계산 하시면 됍니다 근로기준법이 강화돼서 알바,비정규직,정규직 상시근로자5인미만 사업장(매장)도 임금 명세서 법적으로 근로자한테 줘야 합니다 법적 휴게시간으로 알바,정규직,비정규직 상관없이 4시간 근무시 30분은 법적으로 휴게시간을 줘야 합니다 인터넷에 법적휴게 시간 검색 하시면 더정확한 법적휴게시간에 대해 알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주15시간이상 한달 60시간 근로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 (조퇴,결석한번이라도 하면 주휴수당 지급 제외) 상시근로자5인 이상은 최저시급,주휴수당,야간수당,연장수당,연차수당이 있고 조건이 됀다면 받으실수 있습니다 알바,비정규직,정규직도 조건만 맞우면 주휴수당 받을수 있습니다 임금 계산은 두개의 임금계산 어플로 임금 계산 하시고 같은 근무 시간 인데 임금 차이가 있으시면 계산어플의 오류 이기에 거주지 근처 비정규직센터 먼저 연락하고 찾아가서 임금 얼마 받아야 하는지 노무사분께 상시근로자수,근로일수,근로계약서 작성유무 사업주의 임금 명세서 배급유무,근무시간을 알려주시면 노무사분께서 임금 계산해 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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