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원래 사람이 안구해지면 오전에하던사람이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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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yw0**6
2022-06-01 12:22
1
1525
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1,75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5월2일부터 일을시작했습니다 주6일 10~4시까지하는데 어느날 오후타임분이 아프다고쉬고 일요일에쉬고 하면 제가 6시간을 더합니다 그러다 그분짤리고 다른분왔는데 코로나걸려서 안나와서 팀장이 대신 오후를합니다 여기서부터 고민인데 팀장이 자기도 힘들다고 일주일에 한번 쉬겠다는 겁니다 그게 고정적이면좋은데 토요일에쉬다 일요일에쉬다 평일에 쉬다 이러시며 전날에 일방적으로 통보를하시니 제가 저녁알바구했다 첫날부터 안나가 짤리고 또 언제쉰다 할지 모르니 제 개인적인 스케쥴을 잡을수가 없는게 너무 답답합니다 원래 가게알바가 그런건가요? 사장이 오후 안구해지면 힘들더라도 본인이 하는게 아닌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6-02 17:11
사전에 정해진 소정근로시간 외 대타 즉, 연장근로를 회사가 요청하는 경우에도 근로자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A_37518**3
    2022-06-03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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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두시는게 나을것같네요. 본인의 사생활이 있다면 남의 사생활도 존중해줘야 하는데 전혀 기본이 되어 있질 않네요. 다른 곳 찾아보세요. 미련갖지 마시고~ 더 좋은 곳 나올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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