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에어컨 보조기사 한달전에 퇴사 후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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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k2**7
2022-06-01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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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5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4월 ~ 2022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지인에 추천으로 에어컨 보조기사를 하게되었습니다. 사장님은 개인사업자이시고 월 세후250에 4대보험까지 가입한다는 조건에 취직을 했는데 따로 서류를 작성하진 않았습니다.
그렇게4월 4일 입사를 했는데 생활비가 부족하여 첫달은 일당제로 받기로 하고 5월부터 월급제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4월에는 월급250인데 에어컨일 특성상 일없는 날이 많아서 일당으로 10만원씩 12일정도 총 120정도만 받았습니다. 그리고 5월이 되어서는 일이 없어서 쉬게되어도 월급제니 편하게 쉬라고하셨습니다. 근데 일하면서 남들보다 더 일찍출근하고 점심도 재데로 못먹고 일못한다고 눈치도 줘서 힘들었는데 본집에도 일이생겨 갑작스레 일을 못하게되어 5/26에 그만둔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6/1에 급여가 들어왔는데 11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총 출근한게 5월에 11일이라 일당10을 곱해서 지급한것 같습니다. 그냥 고정출근하는 회사 직장인이라면 일한시간을 휴무포함 계산하는게 맞지만 일 특성상 제가 일을 안한게 아닌 사장님의 사정이나 일이없어서 출근을 못한것을 다빼고 계산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5월달에 4일정도 안채우고 그만두었다는 이유로 250이 110이 되는게 맞나 싶어서 상담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6-03 14:13
월급제라 하더라도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 5월26일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이 공제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경영상 이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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