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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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타
2022-06-01 09:32
0
877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58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디저트가게에서 알바를 하는데, 주 14으로 일하는데, 고용,산재가 가입되었는데
그러면 월급에서 3.3만 때고 월급을 받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6-02 16:57
산재보험의 경우 사업주 100% 부담이나, 고용보험의 경우 과세소득의 0.8%는 근로자 부담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세와 고용보험료의 일부는 제하고 월급을 지급받게 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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