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영화관 알바를 2021년 8월 쯤부터 해왔습니다.
주3일 3시간50분 하던도중 올해2022년 부터 직원들과의 협의를 통해 주말제외 평일 주2일 로 협의를 보고 주2일 근무를 하고있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도 명시되어있었습니다.회사의 업무상 필요또는 근로자의 개인적 필요시 회사와 근로자와 상호 협의 하여 근로일,근로일 별 시업및 종업시간,휴게시간,주휴일등 을 변경할수 있으며 근로자위 동의는 근무 스케줄쳐에 확인 날인한 서명으로 갈음한다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말 가능한 사람으로 뽑았다고 바로 해고통보를 해버리네요부당 해고 사유 맞나요?해고 예고 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지 이상인지는 모르겠어요 대표1,직원3,알바4 거의 일할때는 2명이서 일해요 직원1,알바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