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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해고예고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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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1597**4
2022-01-23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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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영화관 알바를 2021년 8월 쯤부터 해왔습니다.
주3일 3시간50분 하던도중 올해2022년 부터 직원들과의 협의를 통해 주말제외 평일 주2일 로 협의를 보고 주2일 근무를 하고있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도 명시되어있었습니다.회사의 업무상 필요또는 근로자의 개인적 필요시 회사와 근로자와 상호 협의 하여 근로일,근로일 별 시업및 종업시간,휴게시간,주휴일등 을 변경할수 있으며 근로자위 동의는 근무 스케줄쳐에 확인 날인한 서명으로 갈음한다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말 가능한 사람으로 뽑았다고 바로 해고통보를 해버리네요부당 해고 사유 맞나요?해고 예고 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지 이상인지는 모르겠어요 대표1,직원3,알바4 거의 일할때는 2명이서 일해요 직원1,알바1)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24 17:08
1.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자는 노동자를 해고 할 수 없습니다.

2. 해고예고수당은 해고 1개월 전 예고를 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만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 규정 적용 예외입니다.

3. 「상시근로자 인원 산정 방법」은 기본적으로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내에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수 ÷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내에 사업장 가동일수'입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상시근로자」를 산정할 때는 정규직뿐만 아니라 파트타임,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평상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인원을 합산(단, 파견근로자 제외)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는 민사로 진행하혀야 하며,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무료로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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