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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_29554**6
2022-01-23 19:50
0
234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현재 평일에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직장인 입니다. 경제적 여건으로 주말에 알바(스터디 카페)를 하고 싶은데 회사 연봉계약서에 있는 조항이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연봉계약서에 보면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 6조 기밀유지
3. `을`은 회사의 사전승인 없이 어떠한 경우라도 다른 업무 (근무시간 외의 강의,자문, 기술지도 등 포함)에 종사하거나 영리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시 어떠한 처벌(감봉, 해고 등)도 감수한다.

위에 명시된대로 다른업무나 영리행위를 할 수 없다고 말하는데 이게 `기밀유지` 조항에 속해 있는거라서 본래의 해석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제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기 조항의 목적은 회사에서 얻은 기술이나 지식 혹은 기밀로 영리행위를 금하기 위해서 인지 아니면 말 그대로 투잡을 금하는 조항인지 궁금합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24 17:09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만24세 학생 대상으로 상담합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소위, 당직상담) 02-6293-6120에 무료상담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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