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이 제대로 지급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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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6493**0
2022-01-23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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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7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원래는 토요일 오전 7시반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이고, 일요일은 8시부터 6시 근무입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에는 사장님이 상관없다고 하셔서 일요일 근무시간이 오전 9시반부터 6시까지로 적혀있습니다.
제가 작년 12월 근무한 날짜를 보면 4일 토요일 10시간30분, 5일 일요일 9시간30분, 11일(토)10시간30분, 12(일) 11시감, 18(토) 5시간30분,19(일) 10시간, 20(월) 10.5시간, 25(토)8시간,26(일) 10시간, 31(금) 5시간 근무했습니다.
급여명세서를 받아보니 , 주휴시간이 단시간근로자 계산법에 따라서 13.10시간이며 그에따른 주휴수당은 114232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계산해본 주휴수당으로는 149,112원입니다.
계약서에 적힌 요일외에 다른 날짜에도 대타하기도 했고, 계약서에 적힌 시간과 다른 시간에 근무한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주휴수당이 어떻게 계산이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지급받아야 하는 총 월급이 얼마인지도 알고싶습니다. 또한, 저는 하루 평균적으로 쉬는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9시간 또는 10시감 근무하는데 그렇다면 5인 이상 사업장이니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도 적용받아야하는것이 맞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24 17:01
청소년 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값'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임금계산'식'에 대해서 설명드리오니 이점 양해 바랍니다.


1. <주휴수당 발생요건>은 다음과 같으며 다음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①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하면서 그 기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할 것, ②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입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일일8시간 법정근로시간의 범위에서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주휴수당 계산식>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시간 x 약정시급(최저시급)입니다.

2. 「상시근로자 인원 산정 방법」은 기본적으로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내에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수 ÷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내에 사업장 가동일수'입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상시근로자」를 산정할 때는 정규직뿐만 아니라 파트타임,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평상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인원을 합산(단, 파견근로자 제외)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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