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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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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yj2**1
2021-10-17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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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7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올해 9월 30일 목요일부터 10월 현재까지 쇼핑 물류 사업장에서 주급으로 9:30~18:30 점심시간 한시간 휴계시간빼고 8시간해서 하루 일당 7만원을 받고 알바하고 있습니다
첫날부터 근로계약서는 (따로 주지 않아서)작성 안 하고 근무일은 첫 출근 전날 전화로 소정 근로일을 서로 맞춰서 합의 본 뒤 9월 30일,10월 1일하고 이틀 근무한뒤 10월 4일 월욜날에 급여가 나왔는데 소득세 3.3%가 빠져서 나온겁니다
전 8일까지 근무한다한 상태였고 제가 알기론 60시간 미만 근무자는 소득세를 따로 지급 안 해도 된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럼 8일차 이후로 소득세를 공제하고 받아야하는게 맞지 않나요?
그리고 주휴수당도 빠져서 나왔고요 이유를 물으니 자기 회사에선 40시간 기준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을 다 채워야 주휴수당이 발생한다라고 하는데 전 그렇다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것도 아니고 사전에 미리 안 되는날은 말해서 합의 봤고 약속한 근로일은 다 개근했습니다
첫날 둘째날도 휴계시간 제외 16시간으로 채웠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해서 알바몬 급여 계산에 따르면
16 나누기40x8x8750=28000원 주휴수당이 발생해야하는데 지급 안 하더라구요
그리고 미리 사전에 합의본 11,12일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안 된다고 첫출근 전에 말했고 13일부터 15일까지 3일을 개근한 상태에서 또 담주 월욜날 주휴수당 포함 안해서 급여 지급하면 근로계약서 작성 위반이랑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한가요?
마지막으로 월부터 금욜까지하는 사업장인데 개천절 대체 휴무인 월욜날 출근한건 따로 급여 1.5배 쳐주는건 없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10-18 15:08
1. 근로를 제공하고는 경우, 통상적으로 4대보험료 근로자부담분과 세금(소득세 및 주민세)를 공제하고 임금이 지급됩니다.

2. 회사 측이 3.3%를 뗀 근거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3. 한편 60시간 미만 근무자라 하더라도 소득세를 공제 안하지는 않습니다. 60시간 미만 근무자의 경우 4대보험 중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과 혼동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4. 주휴수당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것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곤란하여 답변이 어렵습니다.
다만 만약 1주 동안 월~금요일을 일하기로 합의하셨고 출근 첫 주에 목요일(9월 30일)과 금요일(10월 1일)만 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순 없습니다.

5. 그리고 근로자 개인적인 사정으로 소정 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결근),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6. 개천절 대체공휴일 근무와 관련해서는 상시 근로자 수 30인 이상 사업장이거나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별도로 관공서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휴일근로수당(통상임금의 50% 가산)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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