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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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1499**9
2021-10-16 20:56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같이일하는 친구까지 두명입니다!
한명은 주 6일 한명은 주 5일이에요
아침10시30출근해서 밤9시30분까지 일하고
중간에 쉬는시간+밥시간 해서 총 1시간 휴식시간입니다
주5일 한달월급 200만원
주6일 한달월급 220만원인데 아무래도 좀 많이 적어보여서요
이조건으로 최저시급을 받는다면 주휴수당까지 얼마가 정상인가요??
한명은 주 6일 한명은 주 5일이에요
아침10시30출근해서 밤9시30분까지 일하고
중간에 쉬는시간+밥시간 해서 총 1시간 휴식시간입니다
주5일 한달월급 200만원
주6일 한달월급 220만원인데 아무래도 좀 많이 적어보여서요
이조건으로 최저시급을 받는다면 주휴수당까지 얼마가 정상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10-18 14:53
1.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2.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고, 최저임금 기준으로 평균적인 급여를 계산해보시고자 하시면
{(1일 근로시간 * 최저임금 * 1주 동안의 근로일) + (주휴수당 = 1일 근무시간(최대 8시간) * 최저임금)} * (365일/7일/12개월)
로 계산해보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2.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고, 최저임금 기준으로 평균적인 급여를 계산해보시고자 하시면
{(1일 근로시간 * 최저임금 * 1주 동안의 근로일) + (주휴수당 = 1일 근무시간(최대 8시간) * 최저임금)} * (365일/7일/12개월)
로 계산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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