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CCTV/알바월급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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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1593**7
2021-10-17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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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7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장님이 다른알바와 함께 제가근무하는 모습이 찍힌 cctv를 봤습니다 솔직히 기분이 나쁘네요 그리고 저에게 불만족 스러운 부분을 다른 알바들과 험담 하시고 제가 일하는 시간동안이 마음에 안드셨는지 매 시간마다 근무일지를 적으라고 따로 저에게만 지시 하셨어요 기분나빴지만 일하는 내내 썼고 퇴근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쓴 근무 일지를 근무일지를 쓰지않는 다른 알바들과 함께 보시구요
그리고 알바비를 늦게 입금해 주시구요 하루이틀이 아니라 예를들어 5일이 월급날이면 8일 밤11시30분쯤에 보내시더라구요;;
그리고 제가 출근시간이 아침8시부턴데 늘 7시30분쯤에 가거든요 그러라고 하기도 했고...근데 가면 바로7시3-40분부터 일해요 근데 미리가서 일하는건 추가근무가 아닌가요? 마감알바는 15분만 늦게 퇴근해도 추가근무인거 같은데....
Q1. Cctv가 불법으로 알고있는데 어떻게 어디까지가 불법인가요??
Q2. 알바비를 늦게 입금하는건 불법이라거나 뭐 사장한테는 손해가 없죠?
Q3.아침에 미리와서 일시작하는건 추가근무가 아닌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10-18 15:39
질문 순서대로 답변드립니다.

Q1. Cctv가 불법으로 알고있는데 어떻게 어디까지가 불법인가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CCTV를 직원 감시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인권침해 소지가 다분해 보입니다. 다만 도난 방지(범죄의 예방)를 위한 목적도 있으므로 그 자체가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다만 CCTV를 이용한 감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Q2. 알바비를 늦게 입금하는건 불법이라거나 뭐 사장한테는 손해가 없죠?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정해진 날짜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Q3.아침에 미리와서 일시작하는건 추가근무가 아닌건가요?
-사용자의 지시로 인해 조기 출근하여 근무하면 추가 근무에 해당하고, 그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와 달리 사용자가 별도로 지시한 바가 없는대도 근로자가 임의로 일찍 출근한 경우에는 추가 근무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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