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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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2885**6
2021-10-13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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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720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07월 ~ 2021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본인이 직접 사진찍어서 가라고 했는데 이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미교부라고 치나요?찍어가라고 해서 제 폰으로 제가 직접 찍었습니다. 또한,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이때 수습기간 90%만 받는것이 맞나요? 면접 볼 때 수습기간이라도 전액 다 지급한다고 말했으며 첫 달은 전액 다 지급이 되었고 다음 달은 그만둬서 90%만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수습기간에 대한 내용이 일절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도 90%만 지급이 가능한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10-14 14:34
1. 미교부가 맞습니다.

2. 불가능합니다. 전액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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