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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5801**7
2021-10-13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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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4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02월 ~ 2021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대략 2월에서부터 8월까지일했는데 6월에 사업주가 바뀌었습니다 사업주가바뀌고 해고당했는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10-14 14:35
사업주가 바뀌면서 사업의 양도 등이 일어난 것으로 파악됩니다.
사업주가 바귀며, 계속근로가 단절되었는지 계속해서 이어졌는지에 따라 해고예고수당 지급받으실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될 것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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