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사업자 사대보험미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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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jaaaae
2021-10-13 20:30
1
104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82,248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파견직 6개월째구 아직도 근무중입니다.
최근 사대보험료 사업자미납지로를 받았어요.
7월부터 지금까지 미납되있더라구요 급여에선 다 빠져나갔는데 전화로 물어보니 이번달에 다 납부한다는데 찜찜하기도 하고 지금 근무하는 회사계약직전환이 될수도있어서 왠지 그사이에 또 미납해서 문제가 복잡해지게할거같은 기분이 들어서요.
그리고 저에게 불이익이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정말 불이익이없나요 검색해보면 공제된금액을 받고 낸줄알고있던 제가 사대보험 납부를 재대로 하지않은사업자보다 불이익을 당하는거같던데.. 그냥 이 아웃소싱이 납부할거란 말만 믿고 냅둬야하는거밖엔없나요 전 당장 내주고 해결을 보고싶거든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10-14 14:34
임금공제는 법적으로 규정된 4대보험료 납부를 위한 것이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진행해야 합니다.
4대보험료를 근로자의 임금에서는 공제하여 놓고 납부를 하고 있지 않다면 이에 대해 4대보험 공단측에 다시 한번 문의하여 선생님께서는 이미 4대보험료를 사업주로부터 공제받았다는 내용을 말씀하신 후 차후 대응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ejaaaae
    2021-10-18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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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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