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그만둘 때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31375**8
2021-07-31 22:41
0
201
상담분야
근무환경 > 성희롱/성추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0년 11월 ~ 2021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장과 둘이 일하는 음식점입니다.
주 6일제로 8달정도 일하다가 직원구하면 오래는 못일할거 같고 8월까지 일하거나 주5일로 바꿔달라고 말씀드렸더니 상담끝에 주5일 근무로 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이 끝나고 팔을 잡으시며 아예 가게를 줄테니 같이 살자는 식으로 농담을 하셨습니다. 접촉이 싫어서 팔을빼고 일단 퇴근을 했습니다.
다음날, 어제 말한거 생각해보앗냐며 가게줄테니 같이살자 차도 사주겠다 이러며 둘이 일하는 곳에서 계속 옆에와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당연히 장난인줄 알고 더위먹으셨냐며 몇번을 여쭤봤고 못쉬셔서 그러신거 같다고 몇번을 여쭤봐도 생각없냐는 식으로 계속 옆에서 물어보셨습니다.
덩치도 큰 성인남성인 사장이 그러니까 솔직히 무섭고 그런생각을 하셨단 자체부터 너무 기분이 나빳습니다.
그래서 오늘 까지만 하겠다고 하고 나오게되었는데 불이익을 받을수도 있다는 식으로 말하고그래서 저도 이런행동을 신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신고가 가능할까요?
이런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8-02 14:54
실업급여의 경우에는 관할 노동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성희롱/성추행의 경우 팔을 잡았다는 것이 문제될 수 있으나 이 부분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의 상담을 권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