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하루 10시간 근무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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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33276**9
2021-07-31 23:34
0
308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95,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오리온 공장 공고에 하루 9만 5천원으로 아침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점심시간 포함 휴계시간이 1시간으로 휴계시간 제외후 하루 10시간 근무 하는것을 지원하였습니다 근데 주급 받을때보니 주휴수당 포함 9만 5천원이라며 4일 근무하였으니 하루당 872010시간 하여 87200원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하루 8시간 근무가 최저이고 8시간 이후는 1.5배로 알고있는데 아닌가요 ? 어떤 금액이 맞는건가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8-02 14:56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후 연장근로시간에는 통상시급에 1.5배 가산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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