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3일이상 일해야 임금을 준다는데 그럴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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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fk1**4
2021-07-31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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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7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야간(오후 9시부터 아침 6시까지 기본,아침 9시까지 연장근로는 선택)근무를 했는데요
월급제였고 월요일날 가불 신청하면 목요일날 최대 40만원까지
지불받을수 있고 남는 급여는 월급 주는날에 받기로 했어요
그리고 물량이 엄청 많은 공장이라
일주일 내내 일할수 있었고 주말특근 항상 있었어요
제가 첫날 둘째날(금요일 토요일)은 아침 9시까지 꽉채워근무했는데
일요일은 자느라 못갔고 월요일 화요일은 몸이 피곤해서
오후 9시에 나갔다가 새벽 2시에 퇴근 찍고 집가서 잤거든요?
근데 근로계약서 쓸때 3일이상 나와야 임금 줄수 있다고
했는데
1. 그렇게 몇일 이상 나와야 돈준다는 조건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지 안되는지
2. 만약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라면 저같이 오전 6시까지 시간 못채우고 일한 날이 있어도 임금을 받을수 있는지
3. 가불신청하면 바로 전주 가불 지급일 이후부터 일해서 번돈에 대해서만 받을수 있다던데
그럼 저같이 지지난주에 일했던걸 이번주에 가불로 받을수는 없나요?
궁금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8-02 14:50
1. 1시간을 일했든 1일을 일했든, 일한 만큼의 급여는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시간을 못채우고 일을 했더라도 그간 일한 만큼의 급여는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가불은 법에서 보호하는 것이 아니기때문에, 사업주와의 합의로 가능한 것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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