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jomin**1
2021-05-13 05:10
0
106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1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첫날 3시간근무
둘째날 식사시간 1시간제외 10시간근무
셋째날 식사시산 1시간제외 9시간근무 입니다

서명하라고 준 근로계약서에
기본급 8720원 - 69760원
주휴수당 13950원
시간외 근로수당 16290원이라고 명시되어있고
일급합계가 10만원이었습니다.

일금합계10만원( 초과근무시 시본시급 8720원에서 1.5배 지급)이라고 명시는 되어있는데

위의 저 3가지 수치들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맞는수치인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5-13 15:35
임금산정은
(1) 일급 최저시급 8720원 * 1일 * 3시간
(2) 일급 최저시급 8720원 * 1일 * 8시간 + 최저시급 8720원 *1일 * 2시간연장근로* 1.5
(3) 일급 최저시급 8720원 * 1일 * 8시간 + 최저시급 8720원 *1일 * 1시간연장근로* 1.5
(4) 주휴수당 최저시급 8720원 * 8시간
방식으로 계산하면 될 것이고 이 보다 금액이 적으며 임금체불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