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이 제대로 들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28262**2
2021-05-13 00:23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일급 76,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궁금증이 있어 이렇게 글 남깁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 정도 알바를 갑니다.
10시반~7시 반. 중간에 1시부터 2시 10분까지 1시간 10분의 쉬는 시간이 있습니다. 쉬는 시간을 제외하고 7시간 50분을 일합니다.
4월 같은 경우는 1,5,8,12,1624,25,29일을 일하러 갔습니다.
4월 기준 알바 간 날짜를 보면 [5.8] [12.16] [24.25] 이 3주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76000원의 일급을 받고 주휴수당 지급 대상자 입니다.
이번달에 저에게 들어온 월급은 659.870 입니다.
저가 제대로 받은 것이 맞을까요?
저는 일주일에 2번 정도 알바를 갑니다.
10시반~7시 반. 중간에 1시부터 2시 10분까지 1시간 10분의 쉬는 시간이 있습니다. 쉬는 시간을 제외하고 7시간 50분을 일합니다.
4월 같은 경우는 1,5,8,12,1624,25,29일을 일하러 갔습니다.
4월 기준 알바 간 날짜를 보면 [5.8] [12.16] [24.25] 이 3주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76000원의 일급을 받고 주휴수당 지급 대상자 입니다.
이번달에 저에게 들어온 월급은 659.870 입니다.
저가 제대로 받은 것이 맞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5-13 15:30
1주 임금산정은
(1) 최저시급 8720원 * 2일 * 7.8시간의 임금과
(2) 최저시급 8720원 * 주휴3.1시간((2일 * 7.8시간) / 40시간)*8시간=3.1시간) 합계으로 계산하시고
이러한 방식으로 4월 계산한 금액에 지급한 금액(공제전)이 미달되면 임금체불이 될 수 있습니다.
(1) 최저시급 8720원 * 2일 * 7.8시간의 임금과
(2) 최저시급 8720원 * 주휴3.1시간((2일 * 7.8시간) / 40시간)*8시간=3.1시간) 합계으로 계산하시고
이러한 방식으로 4월 계산한 금액에 지급한 금액(공제전)이 미달되면 임금체불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