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계산이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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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0155**1
2021-05-13 07:39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162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제가 3월 23일 날 일을 시작하게 되어 2일은 교육이라 3시간 씩만일하고 남은 5일은 8시간 1시간 무급 휴식으로 정상 근무 하였습니다 .
그러고 4/10일이 월급날 인데 저번달에 적게 일했으니 다음달에 주겠다 하시고는 5/10날 받은 임금을 계산 해보니
3월에 일한것은 월급 162 만원을 31일로 나눈 후 5일치랑 수습 6시간은 최저로 넣어주셨더라구요
근데 이때 저 31일로 나눈 사항을 미리 안내받지 못하였고
저렇게 계산하면 최저시급도 안되는 돈을 받는데
이렇게 계산하는것이 맞나요?
그리고 3.3% 를 떼가는데 그게 종합소득세.? 만 납부가 되고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은 안들어간다고 하는데 그것도 맞는건가요?
그러고 4/10일이 월급날 인데 저번달에 적게 일했으니 다음달에 주겠다 하시고는 5/10날 받은 임금을 계산 해보니
3월에 일한것은 월급 162 만원을 31일로 나눈 후 5일치랑 수습 6시간은 최저로 넣어주셨더라구요
근데 이때 저 31일로 나눈 사항을 미리 안내받지 못하였고
저렇게 계산하면 최저시급도 안되는 돈을 받는데
이렇게 계산하는것이 맞나요?
그리고 3.3% 를 떼가는데 그게 종합소득세.? 만 납부가 되고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은 안들어간다고 하는데 그것도 맞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5-13 15:52
일반적인 회사 직원으로 취업하여 출퇴근하면서 소정근무시간에 근로하였다면 근로기준법 근로자로서 4대보험 가입되어야 합니다. 흔히 3.3% 공제한다는 것은 개인사업자로 처리하겠다는 것이 부정적한 조치입니다.
그리고 월 중도 입사자의 경우 월급을 일할계산하여 입사일로 부터 말일까지 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한편, 교육기간은 근로기간으로 교육시간에 따른 임금을 전액 지급하여야 하고 최저시급 이상 기준으로 지급하여 합니다.
이와 달리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월 중도 입사자의 경우 월급을 일할계산하여 입사일로 부터 말일까지 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한편, 교육기간은 근로기간으로 교육시간에 따른 임금을 전액 지급하여야 하고 최저시급 이상 기준으로 지급하여 합니다.
이와 달리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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