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도와주세욥!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22287**9
2021-02-13 19:14
0
150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7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프랜차이즈 카페 주말오픈(5시간) 알바생입니다. 21년 1월 28일 교육시작 (교육3일, 하루에 4시간씩 총 12시간)했고 1월 31일에 정식근무 시작했습니다.
1. 카톡 단톡방에 저포함 8명있어요. 상시근로자 5인이상인 것 같은데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1) 저 혼자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벌금 얼마정도 나올까요?
(사장님이 근로계약서의 ‘근’자도 꺼낸 적이 없습니다.)
(2) 다른 알바생 분들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벌금 얼마정도 나올까요?

2. 4대보험에 관한 얘기조차 없었는데 4대 보험 미가입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디로 신고해야하나요?

3. 토일 하루에 5시간씩 근무하는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4. 만약 30일전에 서면으로 해고통보를 안 하고 구두로 30일 이전에 해고를 당한다면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5. 교육3일, 하루에 4시간씩 총 12시간 받았는데 교육에 대한 시급을 안 주네요. 이거 신고가능한가요? 신고 가능하다면 어디서 신고할 수 있죠?

6. 정식근무 3~4번째라서 서툰 게 당연한데, 일을 알아서 하기도 전에 반말로 뭐해. 뭐 하라고! 이렇게 짜증섞인 말투로 업무를 지도합니다. 앞에 계신 손님이 무안해하실 정도로요..사장님은 아니고 매니저가 그래요. 신고가능한가요? 신고가능하다면 따로 녹취를 해둬야 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15 17:21
1.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정규직인 경우 벌금 최대 500만원, 계약직이나 알바의 경우 1인당 과태료 최대 500만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한 사항도 4대보험 공단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1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4. 30일전에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고, 해고 서면통지 의무는 따로 이행할 수 있습니다.
5. 교육기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노동청에 체불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6. 폭언, 욕설 등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용노동부 신고가 가능하며, 매니저의 괴롭힘 행위도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한 행위로 볼 수 있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녹취 등의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