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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면
2021-02-13 21:48
0
61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020년 2월부터 월 - 금 5시간씩 일하는 걸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심해지면서 저의 의지가 아닌 사업장에서 출근 일 수를 줄이면서 일주일에 15시간 일하지 못한 주가 몇번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기간으로 1년을 일 했다 하더라도 퇴직금을 받지 못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15 17:22
1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한 기간은 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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