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관련 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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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6072**6
2021-02-13 06:59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720원
근무기간퇴직, 2020년 09월 ~ 2021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1월까지 하고 퇴사를
하려고 퇴사하기 2주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2월 1일이 월요일이기도 하고 1월까지만 근무를 하면
될 것 같아서 그 전 주 금요일인 29일까지 근무를 했으며,
토요일과 일요일은 특근이 있지만 필수가 아닌지라 말씀드리고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달 15일이 월급날이라 월급명세서를 받았는데요.
기본급이 1,612,194원이더라고요.
현재 기본급은 1,822,480원인 걸로 알고있습니다.
의문이 들어 전화해봤더니 2월 1일까지 출근을 해야 마지막 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 무지함 때문에 월급이 확 줄어들어 깜짝 놀랐네요..
그럼 한달동안 일한 걸 월급날에 지급받는 건데
2월 1일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하라는 건가요?
그렇게 되면 2월 1일 일급을 따로 3월에 지급하는 건가요?
주휴수당에 대해 잘모르니 제대로 챙기기가 힘드네요ㅠ
하려고 퇴사하기 2주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2월 1일이 월요일이기도 하고 1월까지만 근무를 하면
될 것 같아서 그 전 주 금요일인 29일까지 근무를 했으며,
토요일과 일요일은 특근이 있지만 필수가 아닌지라 말씀드리고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달 15일이 월급날이라 월급명세서를 받았는데요.
기본급이 1,612,194원이더라고요.
현재 기본급은 1,822,480원인 걸로 알고있습니다.
의문이 들어 전화해봤더니 2월 1일까지 출근을 해야 마지막 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 무지함 때문에 월급이 확 줄어들어 깜짝 놀랐네요..
그럼 한달동안 일한 걸 월급날에 지급받는 건데
2월 1일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하라는 건가요?
그렇게 되면 2월 1일 일급을 따로 3월에 지급하는 건가요?
주휴수당에 대해 잘모르니 제대로 챙기기가 힘드네요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15 17:14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상에 임금지급 형태, 근무일, 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월급제 형태이고 근무일이 월~금(주5일), 주휴일에 토요일이나 일요일로 기재되어 있다면 월급 전액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월급제 형태이지만 근무일이 수~일(주5일)과 같이 토,일을 포함하여 토요일과 일요일이 소정근로일에 해당하거나,
월급제가 아닌 시급제 내지 주급제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주휴일에 대한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좀 더 상세한 상담은 전화상담(1644-3119)이나 카카오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월급제 형태이고 근무일이 월~금(주5일), 주휴일에 토요일이나 일요일로 기재되어 있다면 월급 전액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월급제 형태이지만 근무일이 수~일(주5일)과 같이 토,일을 포함하여 토요일과 일요일이 소정근로일에 해당하거나,
월급제가 아닌 시급제 내지 주급제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주휴일에 대한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좀 더 상세한 상담은 전화상담(1644-3119)이나 카카오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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