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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 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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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6072**6
2021-02-13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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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72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9월 ~ 2021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1월까지 하고 퇴사를
하려고 퇴사하기 2주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2월 1일이 월요일이기도 하고 1월까지만 근무를 하면
될 것 같아서 그 전 주 금요일인 29일까지 근무를 했으며,
토요일과 일요일은 특근이 있지만 필수가 아닌지라 말씀드리고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달 15일이 월급날이라 월급명세서를 받았는데요.
기본급이 1,612,194원이더라고요.
현재 기본급은 1,822,480원인 걸로 알고있습니다.
의문이 들어 전화해봤더니 2월 1일까지 출근을 해야 마지막 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 무지함 때문에 월급이 확 줄어들어 깜짝 놀랐네요..

그럼 한달동안 일한 걸 월급날에 지급받는 건데
2월 1일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하라는 건가요?
그렇게 되면 2월 1일 일급을 따로 3월에 지급하는 건가요?
주휴수당에 대해 잘모르니 제대로 챙기기가 힘드네요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15 17:14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상에 임금지급 형태, 근무일, 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월급제 형태이고 근무일이 월~금(주5일), 주휴일에 토요일이나 일요일로 기재되어 있다면 월급 전액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월급제 형태이지만 근무일이 수~일(주5일)과 같이 토,일을 포함하여 토요일과 일요일이 소정근로일에 해당하거나,
월급제가 아닌 시급제 내지 주급제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주휴일에 대한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좀 더 상세한 상담은 전화상담(1644-3119)이나 카카오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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