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쓰고 근로자인 제가 그만두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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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mdg**l
2021-02-03 18:31
0
237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아직 일을 시작하진 않았고
3월 초부터 일을 시작하려고 근로계약서를 썼는데
다른 곳에서 좋은 제안이 와서
근로계약서 쓴 곳을 안다니려고 하는데요

아직 일을 시작하지도 않고 3월에 시작하는 일인데
근로계약서 미리 작성한걸로
문제가 될 일이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04 13:57
근로자의 퇴사를 규제하고 있는 법조문은 없기 때문에 근로자는 퇴사의사를 언제든지 밝힐 수 있으며, 사용자가 승낙하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7조)
현재 근로가 시작하기 이전이기 때문에 사업주에게 근로를 하지 않겠다고 공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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