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쓰고 근로자인 제가 그만두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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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mdg**l
2021-02-03 18:31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아직 일을 시작하진 않았고
3월 초부터 일을 시작하려고 근로계약서를 썼는데
다른 곳에서 좋은 제안이 와서
근로계약서 쓴 곳을 안다니려고 하는데요
아직 일을 시작하지도 않고 3월에 시작하는 일인데
근로계약서 미리 작성한걸로
문제가 될 일이 있을까요??
제가 아직 일을 시작하진 않았고
3월 초부터 일을 시작하려고 근로계약서를 썼는데
다른 곳에서 좋은 제안이 와서
근로계약서 쓴 곳을 안다니려고 하는데요
아직 일을 시작하지도 않고 3월에 시작하는 일인데
근로계약서 미리 작성한걸로
문제가 될 일이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04 13:57
근로자의 퇴사를 규제하고 있는 법조문은 없기 때문에 근로자는 퇴사의사를 언제든지 밝힐 수 있으며, 사용자가 승낙하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7조)
현재 근로가 시작하기 이전이기 때문에 사업주에게 근로를 하지 않겠다고 공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7조)
현재 근로가 시작하기 이전이기 때문에 사업주에게 근로를 하지 않겠다고 공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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