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돈받는거랑 저가 계산한가랑 금액이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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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_21425**6
2021-02-03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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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8,7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6시간30분 씩 해서 이틀 일했습니다 그리고 월급을 받았는데 101,190원을 받아서 저가 계산한것과 달라 전화 해보니 세금 3.3퍼센트를 때서 그렇다고하더라구요 그래서 알바몬 앱으러 계산기를 돌려보니 109.619원 나오는데 뭐가 맞는건가요 ? 그리고 알바인데 세금 때는게 맞나요? 근로계약서는 이번주에가서 작성예정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04 14:01
아르바이트생이더라도 세금공제는 하는 것이 맞습니다.
시급 8,720원으로 가정하고, 6시간 30분 중 휴게시간 30분을 부여했다고 가정한 경우 총 12시간 근로가 되어,
3.3%의 세금을 공제한 경우 101,187원이 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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