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산정 가능 시간 및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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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1662**8
2021-02-03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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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7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가게에서 퇴직금을 줄 수 없어 보름안에 잘린다는 통보를 듣고, 해고예고수당이나 퇴직금을 요청했고,
..일하는 시간을 좀 줄여주고 28일까지 일해. 기간을 채워서 퇴직금을 받자... 라는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물론 녹취 있습니다.
(저는 한 달 전 퇴사 통보를 했으나, 처음시점 단톡으로 통보를 받아 364일째에 퇴사통보 받은 위기였습니다)

제가 월화수목 6시간씩 일하고있으나, 담주부터 하루 3시간으로 줄여서 28일까지 채우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주는 전부 6시간 채웠습니다(총 24시간)
주 15 또는 월 60시간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아는데 기간을 계산해보면 딱 60시간이 나옵니다

녹취가 존재하며 이렇게 근무할 경우 퇴직금 여부에 해당이 될 수 있을 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04 13:55
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1달 60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1년이상을 계속 근로할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0.2.1.~2021.2.28까지 근로를 한 경우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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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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