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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wc05**3
2021-02-01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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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2021/1/ 30,31일 이렇게 지금까지 이틀 일했고 주말마다 일하기로 했습니다. 시급은 만원인데 세금신고 한다니 뭐 면접볼때 그런말씀하셔서 3.3프로 떼고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약 3000원정도 떼질꺼라고 하시더라구요.
근데 원래 알바모집 공고에서 토,일 09:00~19:00 한다고하셨는데 알바 하루전날 이제부터 10시부터 오라구 하셨고
그럼 10:00~19:00인데 일욜에 손님 없다고 한 5시 30분쯤부터 퇴근하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럼 약속된 19시까지하는거로 돈은 치고 그냥 일찍 퇴근하라고 하시는건가요? 아니면 5시30분까지만 한걸로 돈을 받나요? 저는 7시까지 있고 싶었는데 이렇게 조기 퇴근시키는거면 7시까지 있고싶어서요. 이렇게 사전에 말도 않해주고 조기퇴근시키는거 진짜 너무 하다싶어서 이렇게 글 올립니다.ㅠㅠ
그리고 제가 10시부터 19시까지 토,일 일한다고 쳤을때 총 한달에 8번 일하는데 3.3 프로 떼면 총 월급 얼마받는건가요?
주휴수당은 안주는거 같습니다ㅠㅠ 주휴수당 빼고 계산해주세요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01 15:58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상담 여건상 급여계산은 힘든 점을 양해바랍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실제 근로를 기준으로 4주를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주휴수당이 발생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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