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수당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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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5802**7
2021-02-01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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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7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공고는
10~18시 휴식60분인데
주말에안쉬고 22일 월요일 1번쉬고 주말에는 바빠서 휴식을 20분정도 했는데 주휴수당 발생여부와혹시 휴식못한시간도 보상받나요?

실근무일
근무일 1/18~2/1
휴무일 1/22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01 15:57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할 것과 소정근로일을 개근 시 발생하며, 휴게시간 급여가 책정되지 않았는데도 근무를 하였다면 급여를 지급받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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